[질 의]
1. 당해 법인은 대형유통업체와 장기간(20년)에 걸쳐 대지임대차계약에 의해 당사는 임대인(대지 소유자), 유통업체(건물 소유자)는 임차인의 지위로서 당사 소유의 대지위에 유통시설을 신축하면서 판매동과 별도의 주차장을 다리로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당해 신축된 판매동과 주차장을 감가상각함에 있어서 판매동과 주차동을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판매동과 전용주차장의 소유주ㆍ번지ㆍ용도가 다르므로 각각(판매동:40∼50년, 주차장:20년) 적용하는지요.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육교의 기부체납행위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 접수된 것인지요.
[회 신]
1.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인접되어 있는 토지 위에 용도가 다른 별개의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각각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동규칙 별표5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육교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당해 육교 설치에 따른 공사비지출액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당해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 372호 (2003.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