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 중 1인이 실질적으로 상속받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협의분할 등이 없는 한 공동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지난 5일 국세심판원은 “2003년 5월 C씨 형제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친이 돌아가신 사실조차 몰랐는데, 과세당국이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이같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의하면 C씨 형제의 이복형제이며 아버지의 본처 소생인 J씨(실질상속인)가 2002년 8월 사망한 아버지의 모든 상속재산을 물려받고도 상속세를 무신고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금융재산과 구상채권,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중 용도가 불분명한 재산 등 15억4490여만원과 사전증여재산 12억4510만원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4억6790만원을 결정한 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인 C씨 형제에게 8630만원의 상속세를 부과했다.
심판원은 심리과정에서 “이복형제 전처의 확인서를 통해 C씨 형제가 이복형제와 호적상 형제로 등재되어 있을 뿐 왕래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으며, 아버지의 임종 당시와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장례식 후에도 집안 일에 관여하거나 연락한 일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혼인외자로서 상속인에 해당되고 상속인들간에 협의분할한 사실도 없으므로 상속인들에게 법정지분대로 상속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국세청이 상속인에 해당하는 C씨 형제들에게 법정상속지분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제 395호 (200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