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소재의 단독주택(100㎡) 및 부수토지(600㎡)를 갑과 을이 각각 구분하여 1년을 초과하여 보유하던 중 2003년 6월 을이 자기소유의 주택 부속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당해 부속토지의 양도가액 산정시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지요.
[회 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3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투기지역 내의 주택(부속토지 포함)을 건물부분은 갑이, 토지부분은 을이 각각 소유한 상태에서 을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96조
제 372호 (2003.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