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철탱크 등 유형자산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해로 인하여 소실되어 화재보험금으로 대체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사업용자산’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감면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며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양곡보관용 철탱크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 371호 (2003.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