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의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된다.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의 가족친화인증을 의무화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을 앞두고 의무화 대상 기관을 이처럼 확정한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 등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을 수여하는 제도다.
인증 기관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금 등 다양한 기관이 진행하는 114개 사업에서 가점 부여,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된 기관은 내년 안에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인증 의무화 대상 기관 수는 모두 752개다. 다만 이들 기관 중 345곳은 이미 인증을 받았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확산하려면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천이 필요하다"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한다면 민간영역의 가족친화인증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하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