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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올렸더니 해외여행·직구 담배구입 2년만에 9배↑
[2016-03-22 연합뉴스]

담뱃값 인상 후 해외여행이나 직구로 담배를 구입한 건수가 크게 늘었다.
2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인천공항 세관의 입국자 및 탁송품(우편) 담배소비세 부과 실적은 2만 1천869건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3천124건꼴이다.
담뱃값 인상이 본격 논의되기 전인 2013년 월평균 333건의 9배가 넘고, 인상 계획이 공식 발표된 2014년 월평균 822건과 비교하면 약 4배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담뱃값 인상이 해외여행자의 담배 구입과 온라인 거래를 통한 '직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입국자의 담배소비세 신고 실적은 하루평균 5∼6건, 휴가철 9∼10건으로 전체 담배소비량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고 행자부는 전했다.

한편 행자부와 관세청은 해외에서 담배를 구입한 입국자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반입 담배의 세금 납부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입국자가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려면 먼저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받아 입국장 금융기관에서 납부해 담배를 통관시키고, 이어 세관장이 고지하는 국세를 한번 더 납부해야 한다.
6월30일부터는 입국자가 국세와 지방세 고지서를 함께 발급받아 통관 후 15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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