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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부풀려 '혈세' 62억원 부당수령… 업자·농민 81명 적발
[2016-03-24 연합뉴스]
10개 지자체 6년간 고스란히 당해…공무원 연루 정황도 수사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원예 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원예 농가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빼돌린 시설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국고보조금을 타낼 목적으로 공사비를 과도하게 부풀린 뒤 이를 자치단체에 제출해 보조금 62억여원을 타낸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원예시설 업자 정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같은 수법으로 보조금을 타낸 시설업자 김모(49)씨 등 20명과 이들과 짜고 원예시설 공사 계약을 한 농민 백모(76)씨 등 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이 전체 시설비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점을 노리고 공사비를 두 배가량 부풀려 자치단체에 제출해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치단체를 속이기 위해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뒤 농민들에게 자부담금인 공사비 50%를 입금받아 다시 돌려주는 치밀한 방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09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전북, 경기, 강원, 경북, 전남 등 전국 10개 지차체를 상대로 207차례 62억여원의 보조금을 타냈다.

경찰은 계좌이체 내역을 확보해 시설업자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즉시 계약자인 원예농가로 송금된 점을 근거로 피의자들을 추궁해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은 담당 공무원이 공사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이나 완공 후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김현익 광수대장은 "농가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 없이 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업자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다"며 "피해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사업 심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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