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중재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의결되지 못하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노사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협의회 내의 중재기구 또는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하여 해결토록 하는 제도. 노동법상 강제중재와 대립되는 말이다.
중재는 그 재정이 내려지면 당연히 관계당사자를 구속하는 법률상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노사관계자의 신청에 의해 임의중재가 원칙이다.
제 372호 (2003.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