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IT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사법정보화발전위원회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는 사법부의 정보화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는 목표로 발전방향과 성장계획을 수립한다.
위원회는 우선 2010년 특허소송부터 시작한 전자소송의 차세대 모델을 설계한다. 전자법정이나 '스마트 오피스' 구현도 과제로 설정했다.
사법부 내 대표적 IT 전문가로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을 지낸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사법정보화에 식견을 갖춘 법원 안팎 인사 8명이 위원회에 참여한다.
위원회는 4월1일 오후 3시 대법원에서 첫 회의를 열어 구체적 활동계획을 세우고 연말까지 8차례 모일 예정이다.
구글코리아 정책팀 정재훈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윤종수 변호사, IT업체 텍스트팩토리 대표인 안기순 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 김상순 서기관, 모바일소프트웨어업체 제닉스스튜디오의 이일희 대표 등이 외부위원으로 위촉됐다.
법원에서는 김형두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영훈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이형근 사법등기국장이 위원으로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