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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낮춰 회생신청 들통…법원 회생심사 대폭 강화
[2016-04-04 연합뉴스]
일대일 심층면담·자필진술·재산 및 소득 정밀조사

공기업 직원 A씨는 지난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전년도 월급을 250만원으로 낮춰 신고했다.

소득을 적게 적어내면 탕감받을 부채 액수가 커질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실제 400만원을 웃도는 월급을 감추기 위해 A씨는 회사에서 뗀 급여명세표에서 기본급만 남기고 수당을 모두 삭제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2013년 소득과 2014년 소득이 크게 다른 점을 발견했다. 결국 법원은 A씨를 불러 면담조사했고 명세표 위·변조는 들통났다.

법원은 올해 2월 A씨의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했다. 또 A씨와 같은 변호사를 쓴 다른 신청자도 비슷한 위·변조를 한 것으로 보고 기록을 꼼꼼히 대조 중이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A씨와 같은 개인회생 제도 남용 사례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채무자와 일대일 심층면담을 하는 등 회생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면담과 함께 자필 진술서를 적게 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더욱 정밀히 조사하고 성실한 채무자를 신속히 구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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