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오는 7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제31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구발표회는 이선성 연구이사의 사회로 진행될 예정이며 1, 2부로 나눠 각 주제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이어가게 된다.
제1주제는 정영화 세무사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실무사례연구’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비사업용토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세율이 대폭인상 됐는데 토지 취득 후 사용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 동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보고 있다. 정영화 세무사는 토지이용계획서에서 확인되는 내용에 따라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총 정리해 세무사 수입에 기여하고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당국의 질의방법을 검토하고자 한다.
제2주제는 김면규 세무사가 ‘펀드소득의 손실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등의 실무사례연구’를 주제로 발표한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소득(펀드)의 손실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종합소득세제의 본질에 위배되는지 알아보고, 자경농지의 비과세 대상 여부와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법리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부가되는 부가율에 대한 법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연구발표회 사회를 맡은 이선성 연구이사는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는 회원들에게 연구동기를 부여하고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업무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면서 “회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10월 15일에도 ‘납부기한에 대한 지방세 심사청구 관련 실무사례 연구’, ‘무자격자 절세상담 대응방안 관련 실무사례 연구’를 주제로 발표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날 세무실무사례발표회에 참석치 못한 회원들을 위해 발표된 세무실무사례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는 회원들이 실무에서 겪고 있는 각종 난해한 사례에 대해 발표를 하고 세무사 회원 간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2004년에 도입됐다. 그동안 회원들의 열띤 호응 속에 서른 번의 세무실무사례 발표회를 진행해 왔다. 실무사례를 발표할 회원은 연구기획팀(02-587-60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673호(20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