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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81]
대출모집인 분쟁시 은행이 최종책임<금감원>
[연합 2004.12.22]
은행대출모집인 개선안 내년부터 적용

 

   내년부터는 각 은행의 대출모집인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은행이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은행 대출모집인의 모집질서 문란을 방지하고 관련분쟁 발생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은행 대출모집인 제도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출모집 업무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고객에 대한 최종책임은 은행이 지되 대출모집인은 원칙적으로 고의, 중과실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은행이 대출모집을 위탁하는 '법인 대출모집인'은 상법상 회사의 자격을 갖춰야 하며 금융관련 업무 또는 대출모집 업무를 주로 취급해야 한다.

 

   특히 내년부터 각 은행은 대출모집인과 관련한 계약체결, 취급실적, 수수료 수준, 지급실적 등을 분기마다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 대출모집인이 광고를 낼 때는 특정 은행의 대출모집업무 수탁업체임을 명시하되 각종 광고물에 '000은행지점'이라는 문구는 사용할 수 없다.

 

   금감원은 "지난 96년 대출모집인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 6개 은행에서 2천명 정도의 모집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시장규모는 10조원을 상회한다"면서 "모집인과 관련한 분쟁 발생시 은행과 모집인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회: 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