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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조용근 세무사 ‘후보자격박탈무효확인소송’ 항소 않기로 결정
1만2천여 회원 화합 및 단결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항소포기’

 

세무사회는 지난해 조용근 세무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후보자격박탈처분무효확인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임원선거 과정에서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조용근 회장후보자에게 후보자격박탈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용근 세무사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세무사회를 상대로 ‘후보자격박탈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14민사부)은 지난달 16일 ▲이 사건 소 중 주의적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745,6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2. 10.부터 2016.3.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용근 세무사가 제기한 ▲주의적 청구취지인 후보자격의 박탈처분은 선거에 대한 개표절차가 이미 완료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고 판시했으며, ▲예비적 청구취지인 선거공탁금 반환에 대해서는 후보자격박탈처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며, 유효 투표수 중 28.8%를 득표하여 부회장 후보 2명의 공탁금을 제외한 3천만원 중 선거비용 부담분을 제외한 2천474만5천632원의 공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세무사회는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기간인 4월 1일까지 항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상임이사회에서‘후보자격박탈무효확인소송’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할 것인지와 항소를 포기할 것인지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상임이사회는 논의 끝에 참석 구성원 표결 결의에 따라 16대5로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세무사회는 “1만2천여명의 회원 화합과 단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을 고려해 법원의 판결에 대해 더 이상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세무사회가 더 이상 소송사건으로 소모적인 논쟁에 휩쓸리지 않고 회원의 권익신장과 대외적 역량 강화에 집중하기를 바라는 회원들의 열망을 반영한 결과”라고 이번 항소 포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세무사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조세언론에서도 ‘세무사회가 회원 화합과 단합을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또한 세무사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백운찬 회장의 시의적절한 정무적 판단이 세무사업계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무사신문 제673호(2016.4.1.)
 [조회: 2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