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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1만7천건 계획…예년 수준 유지
[2016-04-06 연합뉴스]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세입예산 213조 확보에 노력
준법·청렴 추진단 3월 신설…성실납세자·중소기업 조사 부담 최소화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5일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총 조사규모를 예년과 비슷한 1만7천여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이 성실신고 유도에 있는 만큼 성실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중소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편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는 전체의 0.7∼0.8% 정도로 낮은 비율을 유지할 예정이다.

다만 역외탈세나 민생을 침해하고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탈세 영역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인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은 "세무조사는 '택스 갭(Tax Gap·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실제로 낸 세금의 차이)' 측정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세정 각 분야에 준법·청렴 문화를 더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3월 본청에 준법·청렴세정 추진단 태스크포스(TF)와 지방청별 준법세정팀을 신설했다.

국세청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세무대리인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내부 조직 차원에서는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등 자발적 의식변화를 이끌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금품수수로 퇴직한 국세공무원에 대해 세무자 등록을 제재하는 기간(현행 3년)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관리자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올해 분야별 세수관리를 강화해 세입예산인 213조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전규만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과 이은경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신임 개혁위원으로 위촉했다.

원 위원장은 "올 한해도 우리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세청이 세정 차원에서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해달라"며 "무엇보다 준법과 청렴 가치를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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