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징수규모의 증대와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역시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관련 세법의 합리적인 손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조세전문가 단체인 세무사회가 지난 5월 25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총 81건의 제1차 세법개정건의안 가운데 꼭 고쳐져야 할 중요한 사안을 분야별로 정리해 6회에 걸쳐 게재한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네번째로 ‘재산세제분야’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주>
1.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재산평가시 유사재산에 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한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가. 현행규정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이하 평가 기준일)의 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격을 말하며 다만 평가기준일 전 후 6월(증여재산은 3월) 이내의 기간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가 있을 때는 법 소정의 제외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 기간중이 아닌 기간에 매매등이 있는 때도 그 가격의 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를 시가로 본다.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위의 사례가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 61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5항, 제50조.)
나. 문제점 및 개선이유
우리나라의 대부분 조세는 신고납부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납부제도가 아닌 정부 조사결정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납세자에게는 신고의무 및 자진납부 의무를 지우고 있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고 다만 자진신고시 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상속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이하 재산)의 가액에서 법에서 정한 공제액을 제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때문에 재산의 가액이 얼마냐에 따라 부담할 세액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재산의 가액을 결정하는 것은 즉 부담할 세액을 결정하는 것과 동일한 중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관련 규정에서 보듯이 재산의 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시가로 보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다만 그런 사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 즉 공동주택에 대한 국세청 고시가격이나 토지의 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하고 이를 시가로 보는 보충적 평가방법제도를 채택하고 이를 적용하여 왔다.
문제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평가한 가액에 대하여도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시가변동 등 불합리한 요소들이 있어 이를 시가로 보는데 부담이 있지만 당해 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의 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납세자에게 실현 불가능한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종류의 재산은 제외하고 익히 접할 수 있는 아파트만 보더라도 법에서 정한 대로 아파트 단지 내의 동일 평형대 아파트라면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다른 재산”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가정할 때 증여재산 가액을 얼마로 평가하고 설사 평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이 과세당국의 평가가액과 일치할지를 모르는 상태가 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납세자는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있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그 매매가액을 알 수 없을 뿐 더러 그 가격을 조사할 수도 없다. 설사 그 가격을 안다고 하더라도 매각 시점에 따라서, 대금 지불 조건에 따라서, 실내장식이나 마감 자재 등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음은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런 차이에 대하여는 가격평가에 있어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지의 문제점도 있다. 조세법은 징세편의주의에 입각하기 보다는 공정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없도록 해야 하며 과세요건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조세원칙이다.
유사한 다른 재산의 사례가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불분명한 시가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증여 및 상속시점의 과세표준 신고시 어떤 가격으로 신고할 지에 대한 납세자의 선택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불가능한 경우가 되어 조세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고 자진신고 납부하고도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사 가격을 조사하고 그런 사례가액을 확보할 수 있는 과세관청에 지나친 재량부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자의적인 평가가 개입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다. 개선방안
고의적인 것이 아닌 한 평가차이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평가차이에 의한 과소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소위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과세당국의 사무처리 기간에 따라 금액을 달리하고 있는 것 자체도 모순인 즉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과소납부금액에 대하여 매일 만분의 3의 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 담당자가 결정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납세자의 부담액이 달라지나 이 때문에 납세자의 부담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강제 처리시한 규정이 없는 현실에서 납세자는 실현 불가능하고 과세관청만 가능한 평가방법을 도입하고 거기에 가산세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과 제5항의 규정은 이를 삭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평가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2.투기지역 소재 부동산 중 수용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
가. 현행 규정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특수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르면 지가급등 지역으로 고시된(이하 투기지역)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은 이전의 성격에 불문하고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동법 제 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 문제점 및 개선이유
투기지역은 지가 급등지역으로서 해당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우려될 때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결국 투기지역으로 고시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투기억제 차원에서 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투기지역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세부담면에서 납세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으로 이익의 환수보다는 투기억제의 효과를 더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 없음이 명백하고 비 자발적의사에 의한 토지의 강제수용을 당한 납세자에게 까지 투기로 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은 법 본래의 합목적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수용지역의 보상가는 그 개발로 인한 상대적 가치의 상승 때문에 수용되지 않은 인근 부동산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임이 현실이다.
따라서 수용을 당한 납세자는 어떤 경우에도 시중의 실지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보상을 받음은 물론 100% 노출 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당함으로써 국가의 공공사업등에 대한 이해보다는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불만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 개선방안
부동산 투기와 관련 없는 수용을 당한 납세자는 투기지역의 고시 본래 목적인 투기억제정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국가 시책에 부응하는데 대한 심정적 보상 등의 효과를 볼 수 있고 자발적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수용되고도 일반적 기준이 과세되는 이중의 고통을 해소, 수직적 공평과세를 통해 민원을 축소시킬 수 있으므로 투기 목적이 없는 한 기준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3.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기부금 공제를 신설해야 한다.
가. 현행규정
양도소득은 양도가액-필요경비=양도차익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공제=양도소득금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도차익의 많고 적음에 따라 소득이 결정되고 양도차익은 결국 필요경비가 얼마냐에 따라 크기가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이 중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로서 양도비, 개량비 등 자본적 지출액 등이 있고 장기보유공제로서 양도차익에 대하여 3년 이상 10% , 5년 이상 15% , 10년 이상 30%의 공제후 양도소득금액이 나오면 양도소득 특별공제 250만원(연간) 공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소득세법 제95조, 제97조, 제10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나. 문제점 및 개선이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때는 소득세법 제52조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의거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기부금 특별공제 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있으나 부동산을 직접 국가기관 등에 기부하는 경우와 달리 양도대금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국가 또는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경우는 위의 계산과정에서 보듯이 기부금에 대해 공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까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경제적으로 가진 자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회분위기로 보거나 소득간 공평과세 차원에서 양도소득 기부금 공제제도를 신설하여야 한다
다. 개선방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기부금특별공제 항목을 신설하여 양도대금을 국가기관 등에 기부한 경우는 전액, 기타의 경우는 종합소득에서와 같이 전액 또는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기부문화를 제도적으로 장려하고 소득간 공평과세를 이루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4. 농지대토에 있어서의 비과세 규정 보완
가. 현행규정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로써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서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자경한 법소정의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않은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 농지 이상의 면적 또는 가액의 50%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재촌 자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3항)
나. 문제점 및 개선이유
ㄱ. 대토 시점에 대하여
현행 규정에는 다른 요건은 충족하였을 경우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새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 농지 취득후 1년 이내 종전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로 보도록 되어 있고 양도 또는 취득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다만 조건이 있는 경우는 조건 성취일, 장기 할부조건인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대금 청산전에 등기이전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다.
먼저 양도하고 나중에 취득하는 경우 양도계약시점과 잔금 지급받는 시기가 1년 이상 장기에 걸쳐 있을 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실질적으로 조건에 맞는 대토를 했어도 양도농지에 대한 잔금을 대토농지 구입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받고 그 뒤 등기를 이전하여 줄 경우에는 현행 법상 새로운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즉 2003.1.1 매매계약 계약금으로 2003.1.10 새 농지를 취득, 2004.2.1 잔금 수령 및 등기이전하여줄 경우 새 농지 취득일인 2003.1.10부터 1년 이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지 않아 전업농이라고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없으며, 더구나 이런 사례가 공공단체와의 농지 거래시에도 발생하고 있고 대토규정만 믿고 있던 농민에게 과세되는 경우가 있어 실질적으로는 합당한 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알고 모르고에 따라 세부담에 있어 차이가 나며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 농민이라는데 문제점이 있다.
ㄴ. 비과세 신고 시점에 대하여
선 취득 후 양도와 다르게 선 양도 후 취득할 때 양도와 취득이 과세연도를 달리하는 경우 1년 안에 대토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고 대토시에 다시 경정청구하여 환급을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다. 즉 2003년 11월에 양도하고 2004년 7월에 모든 요건을 다 갖추어 대토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인은 2004년 2월까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04년 5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이 있을 때는 자진납부하여야 하며 2004년 7월에 대토에 의한 기 신고납부한 양도농지의 비과세 및 기 납부세액의 환급을 경정청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비과세 대상으로 대토의사가 확실해도 세금을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대토 후에 다시 경정청구하여 기 납부세액을 환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다. 개선방안
ㄱ. 8년 이상 재촌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서 매수자가 농지를 훼손할 때 농지로 보는 시점을 매매계약 당시로 보는 것과 같이 양도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농지대토로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잔금을 늦게 받거나 등기 이전일과 관계없이 비과세로 보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즉 농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농지의 매매계약일전 1년 이내 취득하거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취득한 농지로 비과세 규정을 확장하고 실제 경작상 목적의 대토인지에 대해서는 더 검토하여야 농지대토 비과세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
ㄴ. 조건이 맞는 신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나 대토의사가 있는 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농지대토로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고 국세청에서는 이를 사후관리하며 기한내 요건을 충족 즉 신 농지를 취득하여 대토요건을 충족한 사실을 신고토록 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다시 환급받는 번거로움을 제거 납세자의 불편함을 덜어주어야 하며 다만 기한 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무신고에 준해 가산세 등을 적용함으로써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5. 1세대3주택 여부 판단시 부동산 매매업자의 소유 주택은 주택수의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현행규정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으로 하며 1세대3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부동산 매매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인 주택은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포함한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항 제3호)
나. 문제점 및 개선이유
주지하다시피 강남 등의 부동산값의 폭등과 이에 따른 주택 투기 억제의 한 방안으로 1세대3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라는 높은 세율로 과세하고 장기보유공제 등을 제외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투기억제라는 정부정책과 1세대3주택에 대하여 60%의 중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분류과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즉 소득을 양도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종합소득의 네가지로 분류하고 각각 소득별로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소득에 대한 통산규정도 없다.
부동산 매매업은 건물건설판매 및 부동산 공급업으로서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든 주택 매매업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당연히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며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거나 재고자산이 아닌 자산의 양도에 대해 부담을 줌으로써 다른 소득자와의 과세에 공평을 결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사업자는 단독주택을 3채 지어 매각시까지 보유하고 있어도 건설업이기 때문에 중과되지 않고 부동산 매매업자는 중과되는 것은 모순이며, 주택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익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는 사업자에게 다른 소득자와 다르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동산 매매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소득간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것으로 페지되어야 한다.
다. 개선방안
부동산 매매업의 구분관련 법조문이나 기본통칙으로 살펴보면 부동산 매매업에 대해 엄격히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동산 매매업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세로 합산과세한다는 것으로서 매매업자의 재고자산을 일반적인 주택의 보유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당초의 소득세법과 맞지 않을뿐더러 공평과세를 저해하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 394호 (200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