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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유승준'에 세금폭탄 안기는 방안 검토한다
[2016-04-11 연합뉴스]
병무청, 국적변경 병역회피자 제재 연구용역 발주

병무청이 가수 유승준 씨와 같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중과세하는 방안의 검토에 나섰다.

병무청은 지난달 21일 '국적 변경 등을 통한 병역회피자 제재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병무청이 연구용역 입찰 공고에 첨부한 제안요청서에는 '병역 의무 미해소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상실한 사람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중과세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한국 국적 포기 등의 방식으로 병역을 회피한 사람은 국내 취업과 사업 인·허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중과세 제재는 받지 않는다.

그러나 병무청은 이번 제안요청서에서 "병역 문제와 결부된 제재 수단으로 중과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안요청서에는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의무에서 벗어날 경우 고위 공직자 본인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에 관한 연구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헌법 제13조 3항의 연좌제 금지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병무청은 유승준 씨와 같이 군 입대를 앞두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국 국적 상실을 제한하는 방안도 연구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유승준 씨처럼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돼있다.

이 밖에도 병무청은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나중에 이를 회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거나 취업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 담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내용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나온 다양한 제안들을 취합해 현실성 여부를 따져보기 위한 것으로, 뚜렷한 정책적 목표를 갖고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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