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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개발 시공자 선정방법, 정부 고시로 정하는것 합헌"
[2016-04-11 연합뉴스]
세부입법 '국토부에 위임' 도시정비법 규정 합헌

헌법재판소는 재개발 사업 시공자 선정방법을 국토부 장관이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11조 1항을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항은 '조합총회에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세부 절차와 내용, 구체적 범위 등은 행정규칙인 고시를 통해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고시로 입찰방법 등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건설업체 A사는 서울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자로 선정됐으나 일부 조합원에게 시공자 선정결의 무효 소송을 당했다. 법원이 국토부 고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측 손을 들어주자 항소하고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경쟁입찰 절차 등은 전문적·기술적이고 경미한 사항이어서 성격상 위임이 불가피하다"며 "국토부 장관이 규율할 내용은 공정한 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시공자 선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조합원간 분쟁을 예방하고 정비사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조합이나 계약 상대방의 자유를 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한철·이정미·이진성 재판관은 "대다수 법률과 달리 대통령령·부령 등으로 특정하지 않아 위임입법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될지 예측하기도 어렵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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