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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임플란트 의료급여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2016-04-11 연합뉴스]
2종 의료급여 수급자도 제왕절개 입원진료비 면제

오는 7월부터 틀니와 임플란트의 의료급여 지원 대상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된다.

틀니와 임플란트의 의료급여를 받으면 전체 진료비의 20~30%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예산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40% 미만이다.

개정안은 또 제왕절개 분만을 할 때 1종 의료급여 수급자만 적용하던 본인 부담금 면제혜택을 2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확대한다. 현재는 제왕절개 분만 비용의 10%(10만원)를 부담해야 한다.

또 분만 취약지에 사는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의료급여를 수급하든 건강보험을 수급하든 모두 기존 50만원(다태아 70만원)에서 70만원(다태아 90만원)으로 확대된다.

의료급여 환자가 찾는 의료기관이 사무장 병원인 경우 의료급여의 지급을 보류하고, 의료기관이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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