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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체에 명의·통장 빌려주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
| [2016-04-12 연합뉴스] |
| 울산노동지청, 15개 업체 부정수급·공모자 35명 적발 |
주부 이모씨는 2013년 건설업체 현장 반장의 부탁으로 자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주었다.
건설업체가 탈세 등에 명의를 이용하도록 해주고 대가로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것 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 5개월 동안 600만원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이씨와 현장 반장·소장, 건설업체(법인)의 공모 혐의를 잡고 고발했다.
또 김모씨는 실업급여 신청일 전 유통업체 취업했으나 사업주와 짜고 4대보험 신고를 누락, 7개월 동안 실업급여 650만원을 챙겼다.
김씨는 고용부 조사를 피하기 위해 지인의 통장으로 임금을 받았다. 고용부는 지침에 따라 김씨와 사업주를 고발했다.
이씨와 김씨 등은 부정수급액의 2배를 징수당했다.
고용부 울산지청은 올들어 건설업체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특별단속해 15개 업체에서 부정수급자 23명(16명 고발), 공모자 12명(12명 고발)을 적발했다. 수급액은 9천500만원이었다.
현장소장이나 반장들이 탈세 및 임금 편취 목적으로 지인들의 명의와 통장을 개설해 관리하면서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사례가 많았다. 취업하고도 사업주와 공모해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기도 했다.
이철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12일 "실업급여가 제대로 지급되고, 부정수급자는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며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다.
한편,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최고 5천만원까지 포상하며, 신고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052-228-1911~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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