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아동학대 등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집행감독사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법원이 아동보호처분의 집행과정 전반을 수시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해, 피해아동에 대한 상시적 보호체제를 확립하겠다는 조치다.
대법원은 아동보호처분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와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아동보호사건에서 집행감독사건이 개시되면 피해아동의 건강·심리상태와 보육환경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점검결과 피해아동 보호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직권이나 피해아동의 청구로 아동보호처분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 종료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존 아동보호사건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서는 보호처분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체계적인 관리나 감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예규 개정으로 별도의 집행감독사건을 신설해 집행감독만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를 갖춰 피해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