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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 세금계산서 없어도 은행계좌 만들수 있습니다"
[2016-04-13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13일 신규 창업법인이 세금계산서 없이도 은행에서 법인계좌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 등 금융회사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법인 계좌를 만들 때 실명 또는 신원확인증표 외에 자체 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나 물품공급계약서, 재무제표 등의 증빙서류를 받고 있다.

거래 실적이 없는 신규 창업법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 사업을 하는 것이 확인되면 계좌를 만들어 준다.

사업장 확인이 어려울 때는 하루 금융거래 한도가 190만원으로 제한되는 소액거래계좌를 만들어준다.

다만 증빙서류를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서비스업처럼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법인은 증빙서류를 내기가 어려웠다.

또 영업점 창구에 비치한 안내서(팸플릿)에 법인계좌 개설 때 필요한 서류에 임대차계약서 등이 적혀 있지 않아 신규 창업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내야만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창업관련 기관을 통해 창업준비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엔 계좌를 만들어주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영업점 비치 안내서에 기존 법인과 신규 창업법인이 필요한 서류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술해 신규 창업법인이 계좌를 만들 때 적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금감원은 또 7개 주요 시중은행이 운영 중인 소액거래계좌제도가 은행권 전체로 확대되도록 유도하고 금융회사 제재기준인 대포통장수 산정 때 소액거래계좌를 제외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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