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봉고, 베스타 등 대부분 생계형으로 운용되는 전방조종자동차인 승합차의 세율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매년 6만5천원이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내수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 감소와 경유.LPG값 인상등 차량유지비용 상승 등 최근 늘어난 국민 부담을 고려해 내년부터 인상할 예정이던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율 인상폭을 매년 50%씩 경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인상률이 2005년 33%에서 16.5%, 2006년 66%에서 33%, 2007년 10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다.
이번 인상폭 하향 조정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22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는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 승합차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이고 현재 단종상태라는 점을 감안해, 이번 세율인상에서 제외시켜 기존 세율과 마찬가지로 매년 6만5천원의 자동차세를 계속 부과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같은 조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과세하는 자동차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세 감면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조치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지난 2000년 지방세법 개정후 4년간 유예기간을 거치고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하려고 했지만 세금인상 폭이 2배 이상으로 너무 커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3년간 인상폭을 50%씩 낮춰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차종별 연간 세부담 예시.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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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종 배기량(㏄) 2001-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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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고 등 승합차 2,607 65,000 65,000 65,000 6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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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제.산타모 1,997 65,000 87,670 142,850 199,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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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티지 2,184 65,000 101,050 169,600 240,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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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렉스 2,476 65,000 111,650 190,800 272,360 │
│ │
│ 쏘렌토 2,497 65,000 112,410 192,330 274,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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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싼타페 2,656 65,000 118,180 203,870 292,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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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스턴 2,696 65,000 119,630 206,770 296,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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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쏘 2,874 65,000 126,100 219,700 316,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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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니발 2,902 65,000 127,110 221,730 319,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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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칸 3,497 65,000 148,710 264,930 384,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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