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사후 세금환급만 가능했던 크루즈 여행객이 출국항에서 면세품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tax-refund)를 처음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내국세 환급제도는 조례특례제한법에 따라 외국인이 시내 면세점에서 산 물품에 가산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 9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로, 크루즈 여행객은 시내 면세점에서 산 물품에 가산된 세금을 부산국제여객터미널 3층 창구에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본부세관은 크루즈가 접안하는 감만부두와 영도국제터미널에도 임시 부스를 설치해 세금환급을 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북항으로 이전한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 최근 세금 환급업체가 입점하면서 가능해졌다.
옛 국제여객터미널에는 세금 환급업체 2곳이 있었지만 크루즈선이 입항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크루즈 여행객은 매출 전표와 여권 번호 등을 비교해 정산하는 사후 세금환급만 가능해 불편이 컸다.
부산항을 시작으로 제주와 인천항에서도 크루즈 여행객 세금 환급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부산본부세관은 밝혔다.
세금환급 시작일이었던 9일, 부산항에 크루즈선 '크리스털 세르니티호'와 '퀀텀호'가 동시에 입항(5천200여명)해 920건, 900여만원의 세금이 환급됐다.
부산항의 세금 환급액은 2014년 8천400여만원(3천504건), 2015년은 3억2천여만원(1만6천678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