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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70]
"끝났는데 밥 한끼 할까" 선거 답례했다간 큰코 다친다
[2016-04-14 연합뉴스]

치열했던 4·13 총선의 막이 내렸다. 당선인이나 낙선 후보들이 지지를 보내준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겠다며 답례를 했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다.

 

당선인이라면 자칫 공든 탑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다.

14일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이 끝났더라도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 당직자가 당선이나 낙선 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 방송·신문, 잡지에 광고하거나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며 소리를 지르고 선거구민을 모아 당선축하회, 낙선 위로회를 여는 것도 금한다.

선거운동 기간 사용한 유세차량에서 거리인사를 하거나 정해진 기간과 장소에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며 "당선 무효도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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