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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 회장,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청렴문화 정착 위한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강조
세무서와 지역세무사회 간 의견교환을 위한 ‘현장소통의 날’ 실시 등 세무사회 의견 제시해

≪ 백운찬 회장이 지난 5일 개최된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금품수수로 퇴직한 국세공무원에 대해 세무사 등록제한 기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인정 문제와 관련해 신중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지난 5일 ‘2016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참석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세무서와 지역세무사회간 주기적 의견 교환을 위해 ‘현장소통의 날’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백운찬 회장은 인사말에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뒤늦게 공포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 법인세 신고에 차질 없도록 신속하게 조정반 지정을 지원해 주신 세정협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201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2016년 세무조사 운영방향 ▲준법·청렴문화 정착방안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백 회장은 준법 및 청렴문화 정착 방안에 대해 “금품수수로 퇴직한 국세공무원에 대해 현행 3년인 세무사 등록제재 기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현장소통의 날’을 세무서와 해당 지역 세무사회 간에 주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행사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백 회장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인정 문제와 관련해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정차원에서 제도집행을 신중히 하고 세제차원에서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세무사회는 ▲지출증명서류 수취검토표 및 사후검증 등 세정차원에서 납세자에게 과도하게 납세협력비용을 유발시키는 세정 개선 ▲홈택스 등 전자 서비스 제공범위의 확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이상의 부담을 주는 ‘사후검증’에 따른 소명자료를 요구하거나 수정신고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 추가적인 세무간섭(세무조사) 부담이 없도록 조치 ▲사후검증으로 인해 신고의 성실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이상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 ▲체납처분의 실익 없는 대상에 대해 압류를 계속 유지해 납세자의 재취업 및 재개업 기회를 막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등을 건의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 10월,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 전반의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개혁추진을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위원회는 국세행정 중장기 종합 개혁방안, 고위공무원 인사운영, 주요 세정현안 등을 자문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2016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이날 전규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과 이은경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신임 개혁위원으로 위촉했다.

 

세무사신문 제674호(2016.4.15.)
 [조회: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