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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투기지역 해제대상 23일 발표 |
| [연합 2004.12.21] |
수도권, 충청권 10개 지역 해제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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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위원장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를 열고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재경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소비자단체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민관 관계자 12명이 참석해 최근의 집값 상승률과 향후 투기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제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중랑구를 비롯해 인천 남동구.부평구, 의왕시, 군포시, 대전 서구.유성구.대덕구, 천안시, 아산시 등 10개 지역이 해제대상 후보로 올라 있다.
투기지역 해제요건은 ▲지정후 6개월이 지났고 ▲지정월 3개월전 이후부터 누 적상승률이 전국 평균(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 ▲최근 3개월간 상승률이 전 국평균(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하 등 3가지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결정되면 관보게재 등 공고절차를 거쳐 3∼4일후부터 실제로 투기지역에서 해제된다"며 "해당지역은 앞으로 양도세가 국세청 기준시가로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0일 부산 북구.해운대구와 대구 서구.중구.수성구, 강원도 춘천시, 경남 양산시 등 7곳을 처음으로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현재 주택투기지역은 모두 5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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