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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697]
회 발전을 위한 업무상 과실은 세무사회가 책임진다
직원의 업무상 과실 손해배상금액, 백운찬 회장 등 임직원이 지원

≪ 백운찬 회장이 지난 4일 사무처 전직원 월례조회에서 “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때 세무사회도 책임을 질 것”이라며 업무상 발행한 손해배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직원을 격려했다.

한국세무사회는 회 발전을 위한 업무추진 과정상에서 직원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액을 백운찬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지원했다.
지난해 5월 세무사회 사무처 직원이 업무추진을 위해 배포용 소프트웨어(프리웨어)로 인지하고 사용했으나 해당 소프트웨어는 상용소프트웨어로 사무처 직원은 사용대가 없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에 해당 소프트웨어 제작사는 세무사회 사무처직원에게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천100만원을 청구했다.
담당직원은 개인 부담은 컸지만 회사의 피해를 우려해 본인이 개인대출까지 받아 직접 손해배상청구액을 변상했다.
하지만, 백운찬 회장은 각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회 발전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개인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액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사무처직원의 과실로 인해 청구된 손해배상액 1천100만에 대해 백운찬 회장을 비롯해 한헌춘·김완일·김광철·김종환 부회장, 유재흥 전산이사, 김현준 사무처장, 이경미 조세정보팀장 등이 100만원씩 갹출해 800만원을 부담키로 하고, 세무사회에서도 100만원을 지원했다.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지난 4일 오전에 개최된 사무처직원 월례조회에서 해당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액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격려했다.
백 회장은 “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들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 세무사회는 끝까지 책임을 함께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수를 두려워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안일한 자세로 현실에 안주하려는 태도는 이제 버려야 한다”면서 “조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다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는 세무사회가 책임지고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674호(201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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