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납세자와 전화를 통해 연말정산 세법상담을 하고있는 연말정산 상담 세무사 모습
세무사회가 국세청을 대신해 수행한 ‘2015년 연말정산 세법상담 업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4월 8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된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상담 업무’를 위해 40명의 상담세무사를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여의도 상담센터에 파견해 상담업무를 수행케 했다.
이번 2015년 연말정산 세법상담 아웃소싱을 통해 40명의 상담세무사들은 6천228시간 동안 15만5천7건의 상담실적을 거뒀으며, 서비스 만족도 부분에서도 국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 2007년부터 연말정산 상담의 질적 향상과 대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세무사회에 세법상담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부터는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세제 상담업무도 세무사회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세무사회는 오는 18일부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상담 및 근로자녀장려세제 상담도 최종 낙찰자로 선정돼 국세청을 대신해 세법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세제 상담업무는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여의도에 위치한 국세청 상담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최초 2주간은 상담업무에 필요한 기초실무교육과 친절교육을 실시하며,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전화상담이 이뤄진다. 송만영 홍보이사는 “종합소득세 상담은 일반 납세자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법분야이며, 다양한 상담사례를 통해 전문지식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세제 상담원 지원방법과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회 홍보팀(02-521-945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74호(2016.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