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회무
 [조회: 1620]
‘제31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 성황리 개최
‘양도소득세의 절세 방안’, ‘주요 세법 실무사례 발표’ 등 연구 발표에 큰 호응
참석하지 못한 회원 위해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동영상 제공

≪ 지난 7일 열린 ‘제31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정영화 세무사의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 7일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1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실무사례발표회는 이선성 연구이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 이사는 “오늘 큰 관심으로 참여하신 회원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훌륭한 주제발표를 해주시는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로 실무사례 발표를 시작했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영화 세무사는 비사업용토지와 관련해 ‘양도소득세의 절세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비사업용토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세율이 대폭 인상 됐는데 토지 취득후 사용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 같은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보고 있다.
정영화 세무사는 토지이용계획서에서 확인되는 내용에 따라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총 정리해 세무사 수입에 기여하고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당국의 질의방법을 검토해 처리토록 해 참석한 회원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 냈다.
또한 ▲비사업용은 사업용으로 바꿀 수 있는지 검토 ▲사전증여 검토 ▲사업소득 중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 소득으로 변경 가능한지 검토 ▲부동산매매업(사업소득)으로 변경가능한지 검토 ▲부동산명의신탁해지를 검토 등 5가지를 양도소득세의 핵심 절세방안으로 제시했다.
정영화 세무사는 “비사업용토지가 중과세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노하우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것이 오늘 발표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는 김면규 세무사가 ‘주요 세법 실무사례 발표’를 주제로 발표했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소득(펀드)의 손실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종합소득세제의 본질에 위배되는지 알아보고 자경농지의 비과세 대상 여부와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법리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부가되는 부가율에 대한 법리를 설명해 회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홍석성 세무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잘 살펴보고 연구해야겠다”면서 “사업용을 비사업용으로 신고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 관련 공부를 더 넓고 깊게 해야겠다”고 참여소감을 밝혔다.
장일수 세무사는 “평소 세무 관련 교육을 잘 받지 않았는데, 오늘 오랫동안 연구한 주제발표를 접하고 그 동안 자만했다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 더 자주 교육에 참석하겠다”며 “국세청 질의·답변 수준을 넘어 기재부 등 상위기관에 대한 행정절차를 알게돼 좋았다”고 흡족해했다.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필기구로 발표자의 설명을 꼼꼼히 기록하고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치는 등 주제발표 내용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세무사회는 이날 실무사례 연구발표회에 참석치 못한 회원들을 위해 발표된 실무사례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실무사례 연구발표회는 회원들이 실무에서 겪고 있는 각종 난해한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세무사 회원 간 상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회원들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도입한 것으로 올해로 13년째를 맞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74호(2016.4.15.)
 [조회: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