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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부담부증여 추적관리
[연합 2004.12.22]
종부세.양도세 중과 회피 움직임에 제동

  '집부자'들이 부담부증여를 활용, 세금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국세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부담부증여는 증여받는 사람이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채무를 떠안는 형태로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대상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 일반 증여에 비해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22일 다주택보유자들이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전세를 들이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부담부증여를 한 뒤 나중에 보증금이나 대출을 대신 갚아줌으로써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가 성행할 수 있다고 판단, 부담부증여 관련 채무의 원리금 상환내역에 대한 전산추적.관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 부담부증여의 부채상황과 채무만기일 등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입력, 지방청과 세무서가 금융기관 등 채권자에게 상환여부를 주기적으로 조회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조회를 통해 상환금액이 본인의 경제적 능력을 초과한다고 판단되면 소명을 요구하고 자력변제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주택보유자가 부담부증여를 통해 세금을 회피할 수는 없다"며 "적발될 경우 원금뿐 아니라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물고 추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물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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