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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기업진단 사례별 Q&A 및 유의사항’ 발간
기업진단 시 질의회신, 유의사항, 부실진단 및 요건 불충족 사례 다뤄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원활한 기업진단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진단 사례별 Q&A 및 유의사항’을 발간해 전회원에게 무료로 배부한다.
‘기업진단 사례별 Q&A 및 유의사항’은 기업진단 사례별 예시를 통한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됐다. 또한 기업진단의 개념, 진단시 유의사항, 유관기관별 해석, 부실진단과 요건불충족 기업진단 사례, 업종별 비교표 및 기업진단작성 프로그램 설명서 등이 함께 수록됐다.
세무사회가 발간하는 ‘기업진단 사례별 Q&A 및 유의사항’은 그동안 기업진단지원센터에 반복적으로 질의된 내용 및 법규 해석상 논란이 되는 사항을 다뤘다. 기업진단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업을 비롯해 전기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 등에 대한 내용으로 알차게 구성됐다. 기업진단지침상 그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질의 회신 받은 내용을 실어 한층 그 활용도를 강화했다.
백운찬 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기업진단 업무는 세무사에게 기장수임거래처 이탈방지와 더불어 경영컨설팅으로 새로운 수입을 창출하는 부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번에 배부되는 실무형 책자를 통해 경영컨설팅 업무로 세무사업무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성진 감리이사는 “세무사회를 경유한 기업진단 건수가 2012 회계연도 기준 149건에서 2015 회계연도 기준 1천50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이번 책자가 더욱 완성도 높은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에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세무사회는 2011년 12월 국토교통부의 건설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한 후 2016년 현재 건설업은 물론 방송채널사용사업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IPTV)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종에 대한 세무사의 기업진단이 가능하게 됐다.
세무사회는 기업진단지원센터를 마련해 회원들이 기업진단(재무상태진단)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상담과 각종 자료 및 서식제공, 사전·사후감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진단업무에 대한 상담은 세무사회 기업진단지원센터(02-597-7936)로 문의하거나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세무사 전용] 메뉴의 ‘기업진단 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674호(2016.4.15.)

 [조회: 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