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 포인트나 증정용 상품권으로 계산한 매출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한다.
대법원은 롯데쇼핑과 신세계 등 유통업체들이 전국 108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취소소송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8일 밝혔다.
고객에게 구매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포인트나 일정 금액 이상의 물건을 산 고객에게 증정하는 상품권으로 고객이 물건을 샀을 때 그 매출에도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세무당국은 약 1천억원의 세금을 유통업체들에 되돌려 줘야 한다.
업체들은 포인트나 상품권은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인 '에누리(깎아준 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세무당국은 에누리가 아니라 판매장려금에 불과하므로 그 나름의 금전적 가치가 있어 과세대상이라는 입장이다.
1·2심은 "포인트나 상품권은 그 자체만으로 고객이나 쇼핑업체에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물품 구매 시에 사용되는 포인트나 상품권은 금전적 가치가 있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