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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서울시 작년 최고 440억원
[2016-04-19 연합뉴스]
작년 평균 법인지방소득세 1천500만원…1억원 이상 1.4%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12월 말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청이나 전자신고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고 내야 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첨부자료 제출이 의무화됐고 이자·배당소득에서 특별징수(원천징수)된 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신고 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첨부서류를 내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에 내야 하지만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에만 내도 된다.

작년부터 내국법인은 이자·배당소득을 특별징수했으므로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법인은 이를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서울시에만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서울시 이택스시스템(etax.seoul.go.kr)에,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행자부 위택스시스템(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이택스(☎ 02-3151-3900)나 위택스(☎ 02-2131-0590)로 문의하면 된다.

17일 현재 절반에 달하는 9만 1천여개 법인이 신고를 완료했다.

지난해 서울시에 신고·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는 7만 7천여건, 1조 1천500여억원으로, 전체 지방소득세 징수액(4조 2천여억원)의 27%에 달했다.

자치구별로 중구가 3천123억원, 강남구 2천707억원, 영등포구 1천254억원, 서초구 1천210억원 순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세액 평균은 1천500만원이고, 세액 1억원 이상 법인이 1천85개로 전체(7만 7천여개) 중 1.4%였다.

납세액 상위 1% 법인이 낸 세금은 8천390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73%이다. 최고액은 440억원으로, 민간 기업은 아니다.

시는 불편이 없도록 지방소득세 상담원을 지정하고 시·구 홈페이지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등에 안내 책자를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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