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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07]
훈장 후보 공개 검증한다…'악성' 세금체납자 서훈 배제
[2016-04-20 연합뉴스]
행자부 정부포상 요건 강화…공무원 퇴직훈장, 징계 1회로도 제외

재직 기간에 한 번이라도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퇴직 때 근정훈장을 받지 못한다.

훈장 후보자를 인터넷에 공개해 결격사유가 없는지 국민 검증을 거친다.  

 

행정자치부는 정부포상의 자격요건과 후보자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마련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보면 재직 중 1회라도 징계(견책 후 불문경고로 감경 포함)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으면 근정훈장 등 퇴직포상을 받지 못한다.

종전에는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횡령, 성범죄 같은 주요 비위가 아니라면 징계 사면 후 퇴직포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일반 정부포상 요건도 강화됐다.

국세·관세·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납세자는 정부포상에서 배제된다.

공무원의 경우에 재직 중 2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액수에 무관하게 2차례 이상 벌금을 물면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다. 종전에는 포상 이전 2년간 형사처벌만 따졌다.

올해부터는 정부포상 선정·검증에 국민이 직접 참여한다. 


행정기관이 정부포상을 추진할 때에는 홈페이지와 대한민국상훈 웹사이트(www.sanghun.go.kr)에 포상 대상과 자격요건 정보를 열흘간 공개하면서 국민으로부터 포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행정기관과 국민으로부터 추천된 후보자 명단 역시 같은 기간 공개해 국민 검증을 받도록 했다.

퇴직포상은 국민 검증기간을 30일로 운영해 더 깐깐하게 검증을 한다.

또 각부처 공적심사위원회는 심사 전 '퇴직포상 분과위원회'를 열어 공적과 포상추천 내용을 심사해야 한다. 


다만 안보·외교분야는 비공개로 검증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포상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훈장 추천기관은 허위 공적을 비롯해 서훈취소사유를 확인하면 반드시 행자부에 서훈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행자부는 '퇴직 기념품' 논란이 있는 근정훈장 제도 개선방안을 하반기에 내놓을 계획이다.

서훈취소 기준을 '3년 이상 징역·금고형'에서 '1년 이상 징역·금고형'으로 강화하고 훈포장 미반환자를 제재하는 내용으로 상훈법 개정도 추진한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포상 운영으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조회: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