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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중FTA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18개 수출업체 혜택
[2016-04-25 연합뉴스]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이용한 수출 시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기 위한 '원산지 사전확인' 시범사업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관세청은 한중 FTA를 아직 활용하지 않는 25개 업체의 수출물품 품목분류 적정 여부, 원재료 제조공정, 원산지 관리시스템 등을 점검한 결과 18개 업체가 원산지결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한중 FTA 활용에 따른 세율 인하 등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한국-아세안 FTA 등 협정이 발효 2년차에 원산지검증이 급증했던 전례에 비춰보면, 한중 FTA 활용이 본격화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중국 측의 원산지검증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제까지 중국 세관 당국으로부터 국내 5개 수출기업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이 있었다"며 "주요 검증 대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 등 형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FTA와 관련한 수출기업 애로사항은 전국 세관에 설치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관세청의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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