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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탈루 묵살 드러나' 광주국세청 곤혹
[2016-04-25 연합뉴스]
감사원 발표 일부 내용에 광주국세청 재심 신청

광주지방국세청이 세금탈루 사실을 알고도 세금 추징을 하지 않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 적발 내용은 해당 업체와의 유착 관계까지 의심될만한 내용이어서 광주국세청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광주국세청은 감사원 조사결과 중 일부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감사원이 25일 공개한 광주국세청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세무당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 정도다.

광주국세청은 2014년 4월 다단계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매출액 36억9천여만 원을 축소 신고해 탈세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업체는 이후 다단계 판매사업자에게 25억9천여만 원을 판촉비로 지급해 경비 처리를 했다며 판촉비 현금 수령 확인서를 제출했다.

25억9천여만 원을 경비 처리하면 탈세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업체가 제출한 판촉비 현금 수령 확인서가 허위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업체 대표의 계좌에서 판촉비로 나간 현금 출금액과 현금수령액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천만 원 이상을 받은 판매사업자 가운데 18명은 판촉비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다.

또 판촉비 현금 수령 확인서에 주민번호가 잘못 기재된 판매사업자도 16명이나 됐고, 동일인이 작성한 서명도 일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광주국세청은 허위 증빙 서류를 모두 인정했다.

특히 제보자가 4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현금 수령 확인서는 허위라고 신고했지만, 제보 내용을 과세에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하거나 불과 1시간 동안 '수박 겉핥기식' 조사로 경비를 전액 인정한 사실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광주국세청은 또 판촉비 지급액이 판매사업자의 매출액보다 많아 증빙 서류의 앞뒤가 맞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광주국세청 세무조사반원은 이 업체에 세금 추징을 피하려면 25억9천여만원을 경비 처리해야 한다는 내부 정보를 말해주기까지 했다.

업체 대표는 직원 10명에게 현금 수령 확인서 수백 장을 작성하도록 지시까지도 했다.

결국 업체에 대한 세금 추징이 이뤄지지 않은 채 조사가 종결됐다.

광주국세청은 잘못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후속 조치에 소홀했고 일부 직원은 해당 업체에 세무 관련 정보를 친절하게 알려주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직원이 뇌물사건으로 구속돼 한바탕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광주국세청은 감사원 조사결과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재심을 신청했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발표된 감사원 조사 결과에 대해 다른 내용이 있어 바로잡기 위해 소명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조회: 1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