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세율 10% 적용)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그 합계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및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회신】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10%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자신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착오로 교부한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 360호 (2003.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