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지방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사업 재편 기업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함께 8월 13일 시행된다.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사업재편위원회에서 승인한 계획에 따라 기업 합병·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에 법인설립과 자본증가에 따르는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다. 2014년 기준 징수액은 약 1조4천800억원이다.
현재 영리법인의 설립·증자 때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세율이 0.4%이지만, 8월 13일부터는 50% 감면 규정에 따라 0.2%만 내면 된다.
사업 재편 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은 2018년말까지 적용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의 지방세 부담이 낮아지게 됐다"면서 "최근 주목되는 기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 재편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