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032]
합병·분할 추진기업 8월부터 등록면허세 50% 감면
[2016-04-28 연합뉴스]

8월부터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지방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사업 재편 기업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함께 8월 13일 시행된다.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사업재편위원회에서 승인한 계획에 따라 기업 합병·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에 법인설립과 자본증가에 따르는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다. 2014년 기준 징수액은 약 1조4천800억원이다.

현재 영리법인의 설립·증자 때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세율이 0.4%이지만, 8월 13일부터는 50% 감면 규정에 따라 0.2%만 내면 된다.

사업 재편 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은 2018년말까지 적용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의 지방세 부담이 낮아지게 됐다"면서 "최근 주목되는 기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 재편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회: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