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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업체 예정보상금, 주식가치 포함

  

  비상장 회사가 원청업체로부터 보상금을 받기로 예정돼 있었다면 주가에도 보상금을 반영해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난 5일 삼성자동차 부도 파문 당시 삼성자동차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협력업체의 비상장주식을 본래가치보다 싸게 사 세금을 덜 냈다는 이유로 주민세 1000여만원이 부과된 Y씨가 해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민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P사의 대주주인 Y씨는 1999년 7월 P사로부터 삼성자동차 협력업체인 H사 주식 36만주를 1억원에 매입했으며 H사는 그 해 9월 삼성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 5127주를 증여받아 삼성정밀화학에 35억8890만원에 팔았다.


  처분청은 "H사의 순자산에 삼성생명 주식을 포함하면 당시 H사 주식가격은 13억6000여만원인데 Y씨는 주식을 1억원에 샀으므로 12억6000여만원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며 소득세를 원천징수했고 해당구청도 주민세를 부과하자, Y씨는 "삼성자동차 부도로 H사 경영이 악화되자 H사 대주주로서 납세의무를 대신 질 상황에 처한 P사가 H사 주식을 급히 매도 사정을 감안하면 경제성 있는 합리적 거래이지 일부러 조세를 회피한 것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Y씨가 H사 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이미 H사가 삼성에서 삼성생명 주식을 보상금으로 받기로 돼 있었으므로 이 부분은 H사 순자산가치에 포함해야 한다”며 "당시에는 삼성이 H사에 줄 보상금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나중에 받은 보상금에 따라 세금을 계산한 것은 타당하다”며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제 395호 (2004.08.16)

 [조회: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