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으로 26억 6,000만원을 신고하면서 같은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추정상속재산 중 8억 2,400만원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처분청 조사에 의하여 추정상속재산의 총가액이 30억 2,1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추정상속재산중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얼마인지요.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분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거나 같은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이하 ‘추정상속재산’이라 함)에 대하여는 추정상속재산 중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한 금액에 의하되, 그 금액은 추정상속재산의 총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조조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 359호 (2003.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