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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2131]
법인 대주주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 전환시 퇴직금을 포기한 경우,
당해 임원이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임원퇴직금 한도내의 금액을 손금산입하되, 동 포기금액을 익금산입 함(국세청, 서이 46012-12368, 2002.12.30)

 

 

【질의】
당 법인의 대주주인 상근임원(회장)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함에 있어 당해 임원에 대한 근무기간, 퇴직금 및 인사관련사항이 다음과 같습니다.

· 상근임원(회장) 근무기간 : 1993. 11. 1∼2002. 10. 31(10년)
· 비상근임원 전환 인사발령일 : 2002년 11월 1일부로 비상근 시행
· 임원 퇴직금지급규정 : 퇴직당시의 평균보수액에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률(재임 매 1년에 대하여 2)을 승산하여 산출
· 월평균 보수액 : 1,000만원
· 퇴직금 산출액 : 평균보수액(1,000만원)×근속연수(10년)×퇴직금지급률(2) = 2억원

1. 상기의 퇴직금 2억원을 대주주인 임원(회장)이 주주총회에서 본인의 퇴직금전액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제출하고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였을 경우, 동 퇴직금 포기액에 대하여 법인의 세무상 처리는.

2. 상기의 퇴직금을 포기하는 경우 대주주임원(회장)인 개인의 세무상 처리는.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규정된 퇴직금의 수령을 주주총회에서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대주주가 퇴직금 포기시에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동 포기금액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임원 퇴직금 한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동 포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26조
소득세법 제22조 제4항

 

 

제 358호 (2003. 1. 16)

 

 [조회: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