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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상관없이 7월이면 IT 제품 201개 관세 철폐
[2016-05-03 연합뉴스]
정보기술협정 발효 앞두고 수출 활성화 기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지 않은 국가에서도 광학기기 등 유망 정보기술(IT) 품목들의 관세가 철폐돼 국내 수출 산업에 기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협상이 지난해 말 타결돼 오는 7월 1월 정식 발효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협정은 광학기기를 포함해 반도체, 음향기기, 의료기기 등 IT 관련 201개 품목의 관세 철폐를 주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정보기술협정(ITA II) 발효 및 시사점 보고서'를 공개했다. 기술협정 대상 품목의 전 세계 무역액은 1조8천억 달러(약2천50조원) 규모로 전체 무역액의 10.2%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품목의 대세계 수출은 857억 달러로 나타났다. 미국, 중국, 일본 등 협정 참여국을 상대로 한 이들 품목의 수출 비중은 18.4%이다.

특히 협정 발효로 대만 등 FTA 미체결국이나 장기철폐 품목이 많은 중국과의 교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대만에서는 광학기기, 레이저기기 등 최근 수입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총 175개의 품목이 협정 수혜를 볼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중국의 경우 올해 반도체 제조장비, 전기계측기,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관세철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2017년~2018년에는 액정디바이스, 광학기기, 진공펌프 등이 유망 품목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홍콩, 싱가포르에서는 ITA 적용 대상 품목이 이미 무관세로 개방돼 추가적인 관세 혜택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기술협정은 원산지 증명서 제출, 사후검증대응 등 추가업무 부담이 없어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아세안국의 경우 과세철폐 품목 중복시 통관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한 기술 협정을 활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이근화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정보기술협정은 FTA와 달리 바이어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우리 기업이 중국으로 양허제외 등에 해당하는 IT 제품을 수출할 경우 기존 협정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기술협정세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회: 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