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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62]
윤리위원회상급심(이사회),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위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
선거관리위반으로 징계 의결된 6명이 제기한 이의신청 모두 윤리위원회 원안대로 결정

≪ 세무사회는 지난달 19일 제1차 윤리위원회상급심(이사회)을 개최해 지난해 제29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세무사회 윤리위원회로부터 ‘회원권리정지 1년’을 의결 받은 6명의 회원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

 

한국세무사회 이사회는 지난달 19일 제1차 윤리위원회상급심을 개최해 지난해 제29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세무사회 윤리위원회가 ‘회원권리정지 1년’으로 징계의결 한 조용근 회장후보와 신광순 부회장후보, 전진관 조용근 회장후보 선거대책총괄본부장 및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구재이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에 대하여 이들 6명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또한 ‘2015년 회원보수교육 미이수’로 윤리위원회로부터 각각 ‘사회봉사명령 5시간 30분’과 ‘8시간’의 징계의결을 받은 회원 2명의 이의신청에 대해 1건은 기각하고 다른 1건은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회봉사명령 8시간’의 원결정을 취소하고 견책으로 징계처분을 확정했다.
백운찬 회장은 지난달 19일 개최된 윤리위원회상급심 의장으로 안건심의에 앞서 “심의대상자 중 6명은 제29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시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회원권리정지 1년’으로 징계의결 받았으며, 해당 회원들은 윤리위원회 징계의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백운찬 회장은 “제29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6명 회원의 징계사유가 백운찬 회장후보 측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회칙 제37조 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해당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본인(백운찬 회장)과 한헌춘·김완일 부회장은 조용근 회장후보와 신광순 부회장후보, 전진관 조용근 회장후보 선거대책총괄본부장 및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구재이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의 안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운찬 회장은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심의안건이 의결된 후 6호 안건 중 정범식 회원의 ‘교육잉여금 입금 불이행’부터 징계사유와 관련이 없어 본인(백운찬 회장)과 한헌춘·김완일 부회장,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심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제7호 안건부터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도 심의에 참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윤리위원회상급심은 백운찬 회장, 한헌춘·김완일 부회장이 회칙 제37조 제1항 제척 및 기피사유에 해당되어 회칙 제25조 제1항 및 제30조 제4항에 따라 백운찬 회장과 한헌춘·김완일 부회장을 대신하여 김광철 선임부회장이 의장으로서 윤리위원회상급심 회의를 주재했으며 40여 명의 이사회 구성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사유 및 이의신청 내용을 심의 한 후 이의신청의 ‘기각(안)과 인용(안)’을 묻는 표결로 진행됐다.

윤리위원회상급심은 징계 대상자에게 윤리규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진술, 설명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했으나 징계 대상자 중 진술 및 설명을 신청한 회원은 없었으며 조용근, 김상철, 성형식 회원만 서면으로 의견을 윤리위원회상급심에 제출했다.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로부터 ‘회원권리정지 1년’을 의결 받은 6명의 회원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윤리위원회상급심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호 안건 조용근 회원에 대해, 출석위원 43명 중 기각(안)에 찬성한 위원은 40명, 인용 0명, 기권 3명으로 회칙 제35조 제4항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기각됐다.
제2호 안건 신광순 회원은 출석위원 42명 중 기각(안)에 찬성한 위원은 39명, 인용 0명, 기권 3명으로 기각되었으며, 제3호 안건 전진관 회원은 출석위원 43명 중 기각(안)에 찬성한 위원은 41명, 인용 0명, 기권 2명으로 기각됐다.

이어 제4호 안건 김상철 회원은 출석위원 42명 중 기각(안)에 찬성한 위원은 40명, 인용 0명, 기권 2명이었으며, 제5호 안건 구재이 회원은 출석위원 43명 중 기각(안)에 찬성한 위원은 40명, 인용 0명, 기권 3명으로 기각됐다.
제6호 안건 정범식 회원의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위반’과 ‘교육잉여금 입금 불이행’에 대한 두 가지 징계사유를 각각 심의한 후 병합하여 의결했다.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위반’은 출석위원 42명 중 기각(안)에 찬성한 위원은 37명, 인용 0명, 기권 5명으로 기각되고 ‘교육잉여금 입금 불이행’은 출석위원 46명 중 기각(안)에 찬성한 위원은 36명, 인용 3명, 기권 7명으로 기각되어 정범식 회원의 두 가지 징계사유에 대해 병합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백운찬 회장과 한헌춘·김완일 부회장은 정범식 회원의 ‘교육잉여금 입금 불이행’에 대한 징계사유부터 제척내지 기피사유가 없어 윤리위원회상급심 심의에 참석하여 백운찬 회장의 주재로 회의를 진행했으며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이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이사들은 징계 대상자들의 이의신청에 대해 징계 당사자들이 자신의 규정위반 등 잘못을 인정하고 자숙하는 자세가 없는 상태에서 회원 화합이라는 명목 아래 무조건 징계 대상자를 면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최원두 윤리위원장은 정범식 회원의 교육잉여금 입금 불이행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의결 사유에 대해 의장으로부터 설명을 요청받고 “예산회계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의 일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편성된 예산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세무사회는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다음 달 지출예산 총액의 100%를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본회에 송금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원두 윤리위원장은 “감사가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 교육잉여금을 본회로 송금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감사보고서를 통해 총회에 보고하고 관련사항 시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최성탁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교육잉여금 입금 불이행과 관련하여 “교육비는 본회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회원이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부지방세무사회만 교육잉여금을 본회에 송금하지 않은 것은 편법이다”고 주장했다.

송만영 홍보이사는 “중부지방세무사회가 규정에 따라 교육잉여금을 본회에 송금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임에도 중부지방세무사회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본회에 송금하지 않고 지역세무사회에 지급한 것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관균 연수이사는 “서울지방세무사회는 감사지적사항을 받아들이고 교육잉여금을 본회에 송금하였으나 중부지방세무사회는 본회 상임이사회 의결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부지방세무사회 확대임원회의 결정사항을 근거로 교육잉여금을 본회에 송금하지 않고 지역세무사회에 지급하여 우리회의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광석 세무연수원장은 “본회는 감사지적 사항 등을 근거로 본회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중부지방세무사회로 수차례 교육잉여금을 본회로 이체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고 말했다.

임정완 이사는 “선거란 엄정하고 공정해야 한다” 말했다.

이은호 이사는 “대승적 차원의 용서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반성이 있어야 하지만 본회에 징계 대상자들이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위반에 대해 소명하는 과정에서 반성하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은호 이사는 중부지방세무사회 교육잉여금 입금 불이행에 대해 “교육비를 동일하게 받았다면 교육잉여금 또한 똑같이 처리해야하므로 중부지방세무사회도 다른 지방세무사회 처럼 본회에 송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3시부터 시작해 6시 20분까지 이어지는 등 이사회 구성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으며 조용근, 신광순, 전진관, 김상철, 구재이, 정범식 회원이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의결 된 ‘회원권리정지 1년’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한편, 세무사법상의 세무사의 보수교육이수 위반으로 윤리위원회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2명의 회원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윤리위원회상급심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7호 안건 박병권 회원은 출석위원 43명 중 기각(안)에 찬성한 위원은 38명, 인용 1명, 기권 4명으로 기각되었다.

제8호 안건 성형식 회원은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하여 출석위원 46명 중 기각(안)에 찬성한 위원은 9명, 인용 34명, 기권 3명으로 인용 결정된 후, 출석위원 46명 중 40명의 찬성으로 윤리위원회의 원결정인 ‘사회봉사명령 8시간’의 징계의결을 취소하고 징계형량을 낮추어 ‘견책’으로 의결했다.

 

세무사신문 제675호(2016.5.2.)

 [조회: 2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