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세무사회는 윤리위원회상급심을 개최하고 지난해 제29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세무사회 윤리위원회가 ‘회원권리정지 1년’으로 징계의결 한 조용근 회장후보와 신광순 부회장후보, 전진관 조용근 회장후보 선거대책총괄본부장 및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구재이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에 대해 이들 6명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하지만 일부 조세전문지는 의결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 세무사신문은 일부 조세전문지에서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한다.<편집자주>
[보도1] 백운찬 회장 후보 징계문제에 방관, 이사회 회의장 빠져 나와
■이사회의결은 40여명에 달하는 이사회구성원들의 자율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백운찬 회장이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회 화합을 위해 징계경감 또는 취소해야 한다는 설득을 했다면 문제는 일단락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세무사계의 중론이다. 이사들 중 누구도 세무사계의 화합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9일 열린 이사회에 참석한 상당수 이사들의 경우 이번 이사회에서 징계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결국 백운찬 회장은 이사들을 상대로 징계문제에 대해 방관했다는 지적이 맞아 떨어지는 대목이다. 심지어 백 회장은 징계문제를 다루는 이사회가 열리자 회의장을 빠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백 회장 말대로 회의 화합을 위해서라면 이사회를 주재하며 징계반대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노력과 기회까지 포기한 셈이다.
[보도1에 대한 해명] 백운찬 회장 및 한헌춘, 김완일 부회장은 회칙 제37조 제1항의 윤리위원회상급심 제척 내지 기피 대상으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음
■(이사회는 이사들의 자율적 권한에 의해 결정되는 회의체임)이사회는 윤리위원회상급심으로 윤리위원회 징계의결에 대한 회원의 이의신청을 심의 의결하는바 윤리위원회상급심의 위원은 사실관계에 근거해 자율적인 판단으로 안건을 심의한 후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의장은 중립성을 가지고 회의를 주재하는 것임. 이에 따라 의장이 특정회원들의 징계경감 또는 취소여부를 위원들에게 설득하여 징계반대 결정 등 특정 결론을 이끌어 내도록 하는 것은 윤리위원회상급심 위원의 의결권에 대한 의장의 월권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백운찬 회장 등은 회칙상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임) 회칙 제37조에서 윤리위원회 위원 중 그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백운찬 회장 및 한헌춘·김완일 부회장은 제29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의 입후보자였고 조용근, 신광순, 전진관, 김상철, 구재이, 정범식 회원은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위반 행위로 선거와 관련하여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고 그 징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임.
이에 따라 조용근, 신광순, 전진관, 김상철, 구재이, 정범식 회원의 징계사유는 백운찬 회장 및 한헌춘·김완일 부회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윤리위원회상급심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제거하고 회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백운찬 회장 및 한헌춘·김완일 부회장은 회칙 제37조 제1항(윤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에 따라 당연히 심의에 관여할 수 없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백운찬 회장이 화합을 위해 징계반대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노력과 기회를 포기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이사회개최 1주일 전에 징계안건 심의사실을 이사들에게 통지하였음)이사회 개최 일주일 전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2016. 4. 12. 문자메시지 발송과 2016. 4. 14. FAX 공문발송을 두 번에 걸쳐 일시, 장소, 주요안건 내용(윤리위원회상급심 심의(안))을 포함하여 2016회계연도 제1차 이사회 개최 통지를 한바 있으므로 이사회에 참석한 상당수 이사들이 징계문제가 논의되지 못한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보도2] 존재하지 않는 선관위의 윤리위원회 회부는 원천적 무효
■이번 징계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선거관리위원회가 회부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조직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세무사회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선관위원의 임기는 선관위 최초 소집일부터 정기총회 종료일까지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30일까지가 제29대 세무사회장 선거 선관위의 임기인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정기총회가 끝난 뒤인 7월 7명에 대한 징계건을 윤리위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7월이면 선관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도 않는 조직이 회부한 징계건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보도2에 대한 해명] 임원선거관리규정에 따라 6월 30일 정기총회 종료 이후에도 선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때에는 종결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 수행 가능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사무가 종결되지 않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를 종결시까지로 명시하고 있음)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2조의2 제3항 제4호에 따라 ‘선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때에는 종결시까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를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9조의2 제5항 제4호에 따라 선거종료 이후에도 ‘당선무효 처분이나 낙선자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결의’를 할 수 있다고 정하는 등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종료 이후에도 소송이 진행 중 이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 등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사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선거기간 중 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반드시 선거종료 전에 해야 한다는 등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선거가 종료된 이후 선거운동 등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하도록 결의한 것은 유효한 행위임.
[보도3]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장자격박탈무효확인소송’ 결과에 따라 조용근 회원은 징계무효가 타당
■특히 지난달 16일 서울지법은 조용근 세무사가 제기한 ‘회장자격박탈무효확인소송’에 대해 당시 선관위가 후보자격박탈의 근거로 삼은 ‘허위사실 등 유포행위' 및 ‘승인 받지 않은 사과촉구서 배포'는 후보자격 박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박탈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으며, 이에 세무사회는 항소를 포기했다.
따라서 ‘허위사실 등 유포행위' 및 ‘승인 받지 않은 사과촉구서 배포' 혐의로 세무사회 윤리위로부터 징계를 받은 조용근·신광순·안수남·전진관 세무사의 경우, 서울지법의 판결 잣대로 볼 때 사실상 징계무효가 타당하다.
[보도3에 대한 해명]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장자격박탈무효확인소송’ 판결문에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위반 사실 명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용근 회장 후보에 대한 ‘후보자격박탈처분무효확인’ 소송 판결은 윤리위원회 징계의결과 별개의 사안이며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위반혐의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용근 회원의 ‘회장자격박탈무효확인소송’에 대해 후보자격 박탈처분 무효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다만 조용근 회원의 예비적 청구인 공탁금 반환과 관련하여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용근 회원에 대한 후보자격박탈처분은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5항의 ‘고의성’, ‘진실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후보자격박탈처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는 조용근 회원에게 공탁금을 반환할 것을 결정함.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장자격박탈무효확인소송’ 판결은 한국세무사회의 징계처분에 대한 판결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판결에서 전진관 회원의 특감요구서 중 “백운찬 회장 후보가 조세일보로부터 고문료를 받았음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부분은 세부적인 측면에서 진실과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표현으로 ‘허위’인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전진관 회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과촉구서를 회원이 아닌 신문사에 공개·제공·배포하였다는 점을 인정함에 따라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5항 제3호 다목 및 라목 위반임.
즉,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조용근 회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없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고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조용근·신광순·안수남·전진관 회원에 대한 징계는 무효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보도4]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윤리위원회 징계의결은 무효
■“이사와 윤리위원은 새로 선출된 회장의 제청에 의해 총회에서 선임토록 돼 있다”면서 “그런데 회의진행상 당선된 회장이 추후 선임해 회원들에게 보고하겠다고 해 위임해 줬으니 당연히 회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회에서 윤리위원 명단을 회원에게 공지한 사실이 없으니, 현재의 윤리위원은 적법한 절차에 의거 선임·임명되지 않았고, 따라서 윤리위원회도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윤리위 징계의결은 당연히 무효다”고 주장했다.
[보도4에 대한 해명] 회장의 윤리위원 선임은 총회의 위임사항으로 규정상 하자 없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윤리위원은 이사회에 보고하였음) 회칙 제22조 제1항(임원의 선임)에 따라 윤리위원은 회장의 제청에 의해 총회에서 선임되어야 하나 총회에서 윤리위원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른 회장의 임원선임과 관련하여 회칙에 회장이 선임한 윤리위원을 회원들에게 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회장이 윤리위원을 선임한 후 이를 회원에게 공지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윤리위원회 징계의결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또한 제53회 정기총회(2015. 6. 30.)에서 회장에게 위임한 윤리위원 선임을 제5차 이사회(2015. 7. 23.)에 보고하였음.
[보도5] 윤리위원 구성이 징계의결에 영향을 미쳐
■“현 윤리위원의 구성을 보면 84% 이상을 직전 임원을 역임한 회원으로 임명했는데, 선거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한 사실을 보면 위원 구성이 징계의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보도5에 대한 해명] 윤리위원회 구성이 징계의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부당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일정수의 윤리위원은 회칙에 따라 연임되어야 하며 윤리위원 선임 시기를 기준으로 징계의결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할 수 없음) 언론보도 내용과 달리 제28대, 제29대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으로 연임 중인 윤리위원은 26명 중 15명으로 57.6% 해당함.
회칙 제34조 제2항(윤리위원장 및 위원의 선임과 임기)에 따라 회장은 윤리위원회 직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윤리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 1/3이상을 포함시키도록 강제하고 있음.
이에 따라 다수의 윤리위원의 연임은 불가피 한 것이므로 제28대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과 제29대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이 다수 중복된다는 사유로 윤리위원회 징계의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아울러 윤리위원은 회칙 및 규정에 근거하여 회원의 징계사유를 심의함에 있어 윤리위원 개개인의 법률해석 방식과 이념 및 가치관 등이 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윤리위원으로 선임된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특정 징계의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성이 미흡함.
[보도6] 징계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징계처분의 부당성
■“7명의 징계대상자는 각각 사안의 경중이 있을 텐데 어떻게 동일하게 ‘회원권리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번 징계대상자 중에는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가 있는데 이들의 손발을 묶어버린 꼴이다”
[보도6에 대한 해명] 윤리위원회는 징계사유 경중 구분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위반의 경중을 고려하여 징계의결 하였음) 제29대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위반 회원 15명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윤리위원회는 위반행위의 경중을 구분하여 ‘회원권리정지 1년’ 7명, ‘경고’ 1명, ‘주의환기’ 1명, ‘무혐의’ 1명, ‘불문종결’ 5명으로 의결함.
즉, 윤리위원회에서 ‘회원권리정지 1년’의 징계 의결한 7명의 회원의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위반 행위는 ‘경고’ 및 ‘주의환기’ 징계의결을 받았던 회원보다 위반행위가 더욱 중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보다 무거운 징계처분인 ‘회원권리정지 1년’의 징계의결 하였던 것임.
세무사신문 제675호(20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