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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등록 가능하다’ 판결
세무사회, 전문자격사제도(세무사)의 본질적인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판결로 유감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도 세무사등록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서울지방국세청이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의 세무사등록 신청을 거부처분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대법원 2016.4.28, 2015두3911).

이번 소송의 원고(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지난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2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아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사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사법상 ‘세무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세무사법 16조) 법무법인 변호사가 세무사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이를 거부하도록 규정(세무사법 제6조 제3항 제3호)하고 있어서 거부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서울행정법원에 ‘세무사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지난 2013년 4월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사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었다.

이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즉각 항소 했으며, 지난해 10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에 속한 변호사도 세무사등록을 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심 판결에 대해 지난해 11월 10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한 바 있다.
세무사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세무사가 독립적으로 세무대리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본질적인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특정자격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판결로서 유감스럽다’고 표명했다.

백운찬 회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원고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2003년 이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소속된 상태에서 세무사등록을 하고 해당 법무법인도 세무조정 등의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소송 취지가 있다”며 “하지만 우리회는 1만2천여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지난해 12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률근거를 마련하면서 법무법인은 세무조정반 지정을 받지 못하도록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르더라도 법무법인은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 회장은 “앞으로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세무사가 독립적으로 세무대리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상 세무사등록제도 개선 등 관련법령을 명확히 정비하고, 이번 판결이 세무사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면서 “다시 한번 회원의 단합을 통하여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지혜와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675호(20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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