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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21]
중부회, 교육잉여금 본회에 송금하지 않는 것은 회칙과 제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감사 지적·시정요구와 본회의 교육비 송금지시(총 9회)를 거부하고 교육잉여금 임의로 사용해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회는 교육잉여금 전액을 본회에 송금하고 있어

정범식 중부지방회장은 교육잉여금 본회 입금 불이행에 따라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된 ‘회원권리정지 1년’에 대해 윤리위원회상급심(이사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의신청은 기각됐고 윤리위원회 징계내용이 유지되어 ‘회원권리정지 1년’으로 확정됐다.

중부회를 제외한 5개 지방회는 회원 및 사무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발생하는 교육잉여금을 본회에 전액 송금하고 있는데 중부회는 2013·2014회계연도 교육잉여금<표 1>을 본회에 송금하지 않았다.

중부회는 교육잉여금 송금에 대해 원거리 교육에 따른 불편함과 사무직원의 교육수요 증가로 희망교육을 중부회 주관과 지역회 주관으로 이원화해 권역별로 분산 실시하고 있는 특수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각 지방회는 교육종료 후에 수입사항 및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한 수지계산서와 함께 교육결과를 본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중부회에서는 실제로 교육일정 수립, 강사 위촉, 교재발간 및 배송, 수강생 모집, 교육비 정산 등 교육진행에 필요한 핵심적인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회에서는 교육당일 진행 및 교육장 관리 등의 일부 업무만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방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의 잉여금을 지역회 배분금이라는 명목으로 대부분을 지역회로 송금하고 일부의 잔액만 본회에 송금했다.

세무사회 감사는 2012회계연도 중간감사 시 중부회 교육잉여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부지방회장에게 즉시 각 지역회별 교육비 지출증빙을 징구해 정산보고 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정기감사 시 희망교육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회원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운영되어야 하나 중부회는 타지방회 대비 과도한 수익률<표 2>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2013회계연도 중간감사와 정기감사 시 중부회는 여전히 지역회의 배분금이란 명목으로 대부분의 교육잉여금을 지역회로 송금하고 일부의 잔액만 본회로 송금한 사실을 당시 감사가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2014회계연도 중간감사 시에도 중부회의 교육 문제가 여전히 시정되지 않았고, 독립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회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하는 등 중부회 교육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여러차례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중부회가 2014회계연도 상반기 동안 실시한 82차례의 교육중 51차례는 교육잉여금을 본회에 송금하지도 않았으며, 1억6300여만원의 교육비는 정산보고도 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과정에서 밝혀졌다.

특히 당시 세무사회 감사는 중부회가 교육잉여금을 본회로 송금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중부회장을 횡령혐의 등으로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하여, 본회는 당시 감사의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에 따라 9차례<표 3>에 걸쳐 정범식 중부지방회장에게 교육잉여금을 본회로 송금할 것을 지시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4년 12월 2일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지방회장이 참석한 본회 상임이사회에서 중부회가 2006회계연도부터 2013회계연도까지 회원과 사무직원에 대해 희망교육을 실시하고 발생한 교육잉여금 6억7천88만여원을 본회로 송금할 것을 의결하고, 중부지방회가 교육잉여금을 2014년 12월 5일까지 본회에 송금하지 않을 경우 중부지방회 임직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정범식 중부회장이 회칙·회규 위반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 12월 5일까지 교육잉여금을 본회에 송금하지 않는 등 교육잉여금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자 본회는 2015년 4월 9일 정화조사를 실시키로 의결했다.

그 이후, 본회는 2015년 4월 29일 ‘중부지방세무사회 교육잉여금 반환과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현직 지역회장들의 건의를 수용해 정범식 중부회장에게 회칙·회규 위반사실을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고발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감사와 원만히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정범식 중부회장은 본회의 권고 및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잉여금을 본회에 송금하지 않아 2015년 7월 1일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으며, 같은해 10월 20일 윤리위원회로부터 ‘회원권리정지 1년’이라는 징계를 받게됐다.

이에 대해 중부회는 7번의 중부지방회 임원회의, 6번의 확대임원회의 논의를 거쳐 사무소 직원교육은 지역회 등이 주관하고, 교육잉여금도 해당 지역회 등에 귀속시키기로 결정했으며, 중부회에서는 10년 가까이 관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부지방회는 ‘회원 및 직원 연수교육은 회칙 제3조(목적 및 사업)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인 본회의 고유목적사업이며 수익사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칙 제3조(목적 및 사업)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모두 명시한 것이지 모두가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중부회가 교육을 고유목적사업이라고 주장하며 교육잉여금을 본회로 송금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면 서울회를 비롯한 부산·대구·광주·대전회가 본회로 교육잉여금을 송금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더욱이 회칙 제3조(목적 및 사업) 제2항 제2호의 연수교육은 세무사회 총회의 승인(예산회계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의무교육은 비영리 일반회계로, 선택(희망)교육은 수익사업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집행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익사업으로 봐야한다.

아울러 중부회는 면적이 넓은 특수성의 이유로 지방회와 지역회 주관으로 이원교육을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인원이 적고 장거리 지역인 강원도 강릉, 원주지역은 중부회 직원이 직접 출장을 가서 지방회 주관교육으로 진행하고 수강생이 많아 교육잉여금이 발생하는 다수의 수도권은 지역회 주관교육으로 실시했다.

중부회가 사무직원들로부터 받는 교육비는 그 액수 및 세부지출내용 등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실비차원에서 책정된 것이라고 하지만, 중부회는 사무직원 희망교육시 타지방회보다 평균 2배 이상의 수익률이 나도록 교육비를 책정해 수익사업으로 운영했다. 또한 교육잉여금을 본회로 송금하지 않고 지역회로 송금해 연수목적외 경비, 규정에 벗어난 수당지급, 적격증빙 수취없이 임의지출 하는 형태로 사용했다.

세무사회 회칙상 본회와 지방회의 모든 지출은 본회 총회에서 승인된 것만 지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육잉여금을 본회에 송금하지 않고 임의대로 사용한 것은 명백히 회칙과 회규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세무사신문 제675호(2016.5.2.)

 [조회: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