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카지노 및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2호(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개업비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영업개시일은 언제인지요.
〈갑설〉호텔이나 카지노 중 어느 하나의 수입금액 발생일임.
〈을설〉 주업인 카지노의 건물공사 착공일임.
〈병설〉 호텔이나 카지노의 건물공사 착공일임.
【회신】
카지노 및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2호(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개업비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영업개시일은 카지노 또는 호텔의 건물공사를 착공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42조 및 제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