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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0년 내내 별거했어도 이혼 시 재산은 분할"
[2016-05-09 연합뉴스]
법원, 남편 재산 12억 중 2억 부인 지급 판결

결혼 생활 50여 년 내내 부인과 별거하며 독립적으로 재산을 모은남편에게 "재산 일부를 부인에게 분할하라"는 이혼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송인우 부장판사)는 부인(75)이 남편(77)을 상대로 낸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남편이 위자료 5천만원과 자녀 과거 양육비 8천만원, 재산분할분 2억원을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부부는 1962년 결혼했지만 남편은 결혼 직후 군에 입대했다. 제대 후에도 부인과 거의 같이 살지 않고 서울에서 돈을 벌었다.

지방에 머물며 두 자녀를 키운 부인은 10남매 중 장남이었던 남편을 대신해 남편의 어린 동생들을 돌보기도 했다. 그러나 남편은 생활비나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부인은 시아버지 땅 등에서 농사를 지으며 자녀들을 홀로 양육했다.

그러던 1969년 남편은 다른 여성을 만나 혼외 자녀 두 명을 낳았다. 그때부터 부부의 혼인관계는 껍데기만 남은 채 이어졌다. 부인은 2014년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남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가정을 꾸리고 부인을 유기한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을 허가하고 남편에게 위자료와 자녀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남편 80%, 부인 20%로 보고 남편이 부인에게 2억원을 넘겨주라고 결정했다. 이는 부부 총 재산(남편 12억1천900여만원 + 부인 5천600여만원)의 20%인 2억5천여만원에서부인 재산을 뺀 금액이다.

재산분할은 혼인 생활 중 재산 증식에 기여한 비율로 정해지며 남편의 재산 형성에 부인이 기여한 바는 사실상 미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인이 남편 없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시댁 식구까지 돌본 점 등을 참작했다"며 부인 몫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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