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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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96]
'공공이익 목적' 타인 판결문 공개는 명예훼손 아냐

다른 사람의 판결문을 공개했더라도 공공이익에 부합하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협회장에 대한 민사 판결문을 회원들에게 보낸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모 체육협회 관계자 A(6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협회장이 지역 협회장 등에게 돈과 음식을 제공해 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란 내용의 '회장선거무효 확인의 소' 항소심 판결문을 회원들과 신문사 기자에게 이메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판결문을 첨부해 보내면서 다른 사실이나 주장을 기재하지 않았다"라며 "협회 회원 등에게 판결문에 적시된 협회장 선거와 관련한 금품제공 문제를 알려 이를 바로잡으려는 목적이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주요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어떠한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조회: 1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