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종전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과금을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으로 열거하고 있었으나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및 제6호(2000. 12. 29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해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과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만 열거하고 있는 바, 상공회의소와 대한적십자사에 납부한 금액을 공과금으로 보는지, 아니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공과금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회신】
법인이 상공회의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상공회의소에 납부하는 회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한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정상적인 회비 외의 특별회비와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 358호 (2003. 1. 16)